어선기관기준 제135조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유압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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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변절기구의 조작을 위하여 유압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장치로 일반적인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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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변절기구의 조작을 위하여 유압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장치로 일반적인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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