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5조 (가변피치프로펠러의 유압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변피치프로펠러의 변절기구의 조작을 위하여 유압펌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장치로 일반적인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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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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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