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5조 (이음 및 접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체의 길이방향이음, 원주방향이음, 동판과 곡면경판의 사이 이음은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면용접맞대기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일면용접이음이라도 용입이 양호한 것은 양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제2종 압력용기의 동체의 원주방향이음은 일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할 수 있고, 판의 두께가 9밀리미터 이하인 제3종 압력용기의 원주방향이음 또는 판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3종 압력용기의 이음은 일면용접맞대기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③두께가 다른 판을 맞대기용접하는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판을 얇은 쪽의 판의 두께까지 4분의 1 이하의 기울기로 두께를 감소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다만, 판의 한쪽에만 기울기를 줄 경우에는 용접선의 중심과 기점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얇은 쪽의 판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각부의 용접이음 및 접합부는 다음의 그림 4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이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한다.<img id="97920867"></img><img id="97920869"></img><img id="97920911"></img><img id="97920913"></img><img id="97920915"></img><img id="97920917"></img><img id="97920919"></img><img id="97920921"></img>그림 4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이음의 용접 및 접합방법
⑤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동체의 맞대기용접이음의 어긋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값 이하이어야 한다.1. 길이방향이음의 경우가. 판의 두께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나. 판의 두께가 2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판두께의 5퍼센트다. 판의 두께가 60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3밀리미터2. 원주방향이음의 경우가. 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5밀리미터나. 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0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판두께의 10퍼센트다. 판의 두께가 60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⑥판의 두께가 균등한 동체의 가공된 안지름은 모든 횡단면에서 그 최대안지름과 최소안지름의 차가 그 설계안지름의 100분의 1 이내이어야 하며 열처리가 된 것은 열처리 후의 상태에서 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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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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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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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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