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6조 (기름탱크의 부속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실로 유도되는 연료유흡입관에는 기관실측 격벽의 근접한 곳에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중저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모든 관에는 기관실 내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이중저탱크를 제외한 모든 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는 탱크벽에 직접 부착된 밸브나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기름탱크로부터 연료유를 흡입하는 관에 부착되는 밸브나 콕이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 밸브나 콕은 이 구역 외의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원격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흡입밸브 또는 콕이 축로, 관터널이나 그 밖에 통상 사람의 출입이 없는 구획실에 설치되고 해당 구획실 밖의 장소에 스톱밸브 또는 콕(해당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장소가 다음 각 목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 원격조작으로 폐쇄 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 경우가. 특정기관구역나. 추진기관, 보일러, 내연기관, 주요전기설비(발전기, 배전반 및 변압기와 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및 그 밖에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전동기를 말한다), 냉동기, 감요(減搖)장치, 송풍기 및 공기조화기기가 있는 장소, 급유장소 및 그 밖의 유사한 장소(예를 들면 양묘기실, 조타기실, 유압펌프실, 원격모터 및 불활성가스송풍기실을 말한다)다. 가목과 나목에 이르는 트렁크2. 흡입밸브나 콕(연료유등 외의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흡입밸브 또는 콕에 한정한다)이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된 경우3. 흡입밸브나 콕이 일반적으로 폐쇄된 상태에 있는 경우4. 기름탱크의 용량이 1킬로리터 이하인 경우5. 중력탱크 이외의 기름탱크로서 용량이15킬로리터 이하이고 출입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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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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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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