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조 (동요상태에서의 작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어선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충분한 실적을 가지는 기관(제1항에 적합한 기관과 같은 계통의 기관으로 그 설계의 연장 상에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제1항에 적합한 것이 도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상태에서의 작동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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