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조 (동요상태에서의 작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 및 제1종 보기는 어선에 거치한 상태에서 15도까지의 정적횡경사와 22.5도까지의 동적횡경사 및 7.5도까지의 동적종경사(비상발전기와 비상소화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10도까지의 동적종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충분한 실적을 가지는 기관(제1항에 적합한 기관과 같은 계통의 기관으로 그 설계의 연장 상에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및 제1항에 적합한 것이 도면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상태에서의 작동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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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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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