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4조 (액량계측장치 및 측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에는 내부의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액량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심관을 설치한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설치된 액량계측장치는 파손으로 탱크 내에 저장된 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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