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7조 (빌지흡입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밀구획실(제169조에 따라 빌지흡입관이 설치될 수밀구획실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창ㆍ기관실 및 축로 외의 수밀구획실과 수동펌프를 갖춘 용적이 작은 선창으로 수동펌프로 해당 선창의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빌지흡입관은 제1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동력펌프가 빌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 다만, 그 펌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수밀구획실 내의 빌지를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한 수밀구획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기관실과 축로의 빌지흡입관에는 바닥 상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머드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머드박스로부터 빌지웰까지 수직빌지흡입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빌지흡입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로즈박스로 대신할 수 있다.3. 기관실 및 축로 외의 구획과 선창에 설치하는 빌지흡입지관의 개구단에는 흡입관의 플랜지를 풀지 아니하고도 청소할 수 있는 로즈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로즈박스의 흡입구멍의 안지름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총유통단면적은 흡입관 단면적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4. 빌지흡입주관, 직접빌지흡입관 및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의 각 수밀구획실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제5호가목이나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의 안지름과 계산한 값과의 차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을 사용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계산한 값이 110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 할 수 있으나 관의 안지름이 계산한 값보다 13밀리미터 이상 작을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중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안지름을 갖는 호칭지름의 관보다 한 단계 큰 호칭지름의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빌지흡입주관 및 직접빌지흡입관<img id="97973603"></img>나. 빌지흡입지관<img id="97974771"></img>6. 제4호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실의 빌지펌프가 기관실 내의 빌지흡입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까지 줄일 수 있다.<img id="97974773"></img>7. 제4호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구획의 직접 빌지흡입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당하게 감소할 수 있다.8.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의 빌지흡입주관의 안지름은 빌지흡입지관의 필요지름 이상이어야 한다.9.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는 없으며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의 어선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구획의 빌지흡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25밀리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10. 빌지흡입주관과 2개 이상의 빌지흡입지관을 연결하는 공통빌지흡입관의 단면적은 연결된 빌지흡입지관 중 가장 큰 2개의 빌지흡입지관의 단면적의 합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흡입주관의 필요 단면적보다 크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11. 선수미탱크와 축로의 빌지흡입지관의 안지름은 6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35미터 이상부터 60미터 미만까지의 어선은 50밀리미터까지, 35미터 미만의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줄일 수 있다.12. 빌지관계통의 밸브 또는 콕은 어선의 모든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각 빌지지관흡입구와 공통빌지흡입관 사이에는 나사조임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13. 빌지관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해수 또는 연료유가 선창, 기관실 또는 축로에 유입나. 해수 또는 연료유가 한쪽의 수밀구획에서 다른 수밀구획으로 유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