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2조 (다실린더 증기터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추진에 관련되는 다실린더식 증기터빈은 1개의 실린더에 증기의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터빈이나 복수기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증기터빈이 정지하여도 적절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어선의 증기터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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