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8조 (밸브나 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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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기와 관장치는 팽창, 수축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보기, 관,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의 구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기와 관장치는 팽창, 수축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보기, 관, 밸브, 콕 및 관부착품의 구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보기 및 관장치의 밸브 및 콕은 조작하는 위치에서 쉽게 개폐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밸브에는 개폐지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1. 게이트밸브 중 연료유와 밸러스트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2. 고온고압 증기에 사용하는 밸브로 비회전식의 밸브
④관장치의 관플랜지, 관이음, 밸브덮개, 밸브대등에 사용하는 개스킷 및 패킹은 유체의 종류, 사용상태 및 접촉면의 상태 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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