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7조 (강도의 보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산식에는 위험한 진동, 선체의 동요, 극단의 열응력, 반복응력, 부착품으로부터의 응력 및 국부응력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강도의 증가 및 보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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