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6조 (관장치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기 및 관장치의 이음매와 그 밖에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발전기, 배전반, 제어기, 그 밖의 전기설비 가까이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음매나 그 밖에 누설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나 그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름과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보일러와 그 밖의 고열부 직상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열부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가압(2바를 초과하는 가압을 말한다)이나 가열하여 사용하는 기름에 관련되는 보기 와 관장치는 파손 및 누설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료유장치를 청수탱크 내에, 청수관장치를 연료유탱크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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