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4조 (스톱밸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료유 및 연료유 외의 기름으로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의 것(이하 "연료유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관장치에는 펌프의 흡유측 및 송유측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유 및 연료유 외의 기름으로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의 것(이하 "연료유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관장치에는 펌프의 흡유측 및 송유측에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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