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3조 (터빈로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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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img id="97965679"></img>
②터빈로터는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③동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로터축(커플링을 포함한다)의 강도계산은 제4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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