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3조 (터빈로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터빈로터(또는 원판)의 평균접선응력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하며 재료의 크리프, 알칼리취화 등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img id="97965679"></img>
②터빈로터는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진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③동력을 전달하는 터빈의 로터축(커플링을 포함한다)의 강도계산은 제4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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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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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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