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4조 (적용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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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 정한 설비의 요건 이외의 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③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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