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5조 (연료유등탱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탱크"라 한다)는 할 수 있는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이하 "특정기관구역"이라 한다)의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1.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2.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3. 기름보일러ㆍ연료유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
②이중저탱크 외의 연료유탱크가 특정기관구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 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면은 특정기관구역의 경계(외판을 포함한다)에 인접하여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어선에서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으로 연속 15시간 미만 항행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유등 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에 가깝게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특정기관구역의 격벽에 인접하는 부분의 면적을 할 수 있는 한 작게 할 것2. 할 수 있는 한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갖도록 할 것
④연료유등탱크의 하면과 이중저 내저판 또는 선저와의 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가 설치되고 그 보이드 스페이스와 특정기관 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에 개구가 없는 경우(해당 격벽에 평상시 폐쇄되어 있는 볼트로 부착된 해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탱크용량 4킬로리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4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4.5밀리미터, 1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3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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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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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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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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