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5조 (연료유등탱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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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탱크"라 한다)는 할 수 있는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이하 "특정기관구역"이라 한다)의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1.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2.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3. 기름보일러ㆍ연료유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등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연료유등탱크"라 한다)는 할 수 있는 한 선체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장소 및 이들 장소에 이르는 트렁크(이하 "특정기관구역"이라 한다)의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1. 주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연기관2. 주추진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합계출력 375킬로와트 이상의 내연기관3. 기름보일러ㆍ연료유장치 또는 소각기 등 기름을 연료로 하는 장치
②이중저탱크 외의 연료유탱크가 특정기관구역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 탱크의 수직면 중 최소한 1면은 특정기관구역의 경계(외판을 포함한다)에 인접하여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이중저탱크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어선에서 주기관의 연속최대출력으로 연속 15시간 미만 항행할 수 있는 용량의 연료유등 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의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료유탱크를 특정기관구역에 가깝게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특정기관구역의 격벽에 인접하는 부분의 면적을 할 수 있는 한 작게 할 것2. 할 수 있는 한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갖도록 할 것
④연료유등탱크의 하면과 이중저 내저판 또는 선저와의 사이에 보이드 스페이스가 설치되고 그 보이드 스페이스와 특정기관 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에 개구가 없는 경우(해당 격벽에 평상시 폐쇄되어 있는 볼트로 부착된 해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중저와 공동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고 강판의 두께는 탱크용량 4킬로리터 이상의 것은 6밀리미터, 4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4.5밀리미터, 1킬로리터 미만의 것은 3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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