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72조 (연료유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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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관을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기관구역을 무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기관의 출력으로 계획된 항행시간 동안의 운전에 필요한 용량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항행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일 것. 다만, 그 탱크에 연료유가 자동제어로 보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관의 플랜지는 할 수 있는 한 적은 수일 것3.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연료유장치(연료유를 가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료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4. 고압연료관에서 누설된 기름은 고액면 경보장치가 설치된 탱크로 유도될 것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기관구역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관을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기관구역을 무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기관의 출력으로 계획된 항행시간 동안의 운전에 필요한 용량 이상을 말한다. 다만, 해당 항행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일 것. 다만, 그 탱크에 연료유가 자동제어로 보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관의 플랜지는 할 수 있는 한 적은 수일 것3.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연료유장치(연료유를 가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연료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4. 고압연료관에서 누설된 기름은 고액면 경보장치가 설치된 탱크로 유도될 것5. 연료유의 청정기 및 가열기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6. 연료유가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자동제어, 원격제어로 공급될 경우 또는 연료유청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넘치는 연료유를 적당한 탱크로 유도할 수 있을 것7. 연료유 세틀링탱크나 연료유 서비스 탱크에 가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온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윤활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윤활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제1항제2호의 요건
③주기관 및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냉각장치에는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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