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9조 (축커플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커플링과 커플링볼트는 제66조를 적용하며 한쪽으로 중량물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계산식의 do는 축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축지름으로 한다.
②추진축계에 사용되는 플랙시블커플링 등 특수한 커플링의 구조나 강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플랙시블커플링의 허용평균토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9796576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