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9조 (축커플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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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커플링과 커플링볼트는 제66조를 적용하며 한쪽으로 중량물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계산식의 do는 축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축지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커플링과 커플링볼트는 제66조를 적용하며 한쪽으로 중량물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중량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항 계산식의 do는 축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축지름으로 한다.
②추진축계에 사용되는 플랙시블커플링 등 특수한 커플링의 구조나 강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플랙시블커플링의 허용평균토크는 다음 조건식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9796576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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