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7조 (고속기관의 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프로펠러축이나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5775"></img>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6786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