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7조 (발전기의 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고 11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 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f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최소착화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의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img id="97970041"></img>나. 4사이클 V형기관 (가목에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2사이클 기관의 경우<img id="97970043"></img>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97970045"></img>
②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기관의 발전기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를 초과하고 11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fc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97970243"></img>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97970245"></img>
③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가 440N/㎟보다 크거나 항복점이 225N/㎟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정하는 허용한도를 제75조제4호에 정하는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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