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0조 (윤활유여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및 가변피치 프로펠러장치의 강제윤활방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윤활유장치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기는 청소 중에도 여과된 기름을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윤활유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관이 오토크리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2. 22킬로와트[30마력] 이하의 주기관용 내연기관(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이 여과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송유되도록 배관되어 있는 경우3. 다축선에서 각 축계의 각 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및 1축계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주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하고 각 주기관에 단식의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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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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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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