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2조 (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탱크, 코퍼댐 및 터널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기관은 탱크의 전부 및 후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판의 길이와 너비 양쪽이 7미터 미만의 탱크 및 정판이 경사진 탱크에는 가장 높은 곳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2. 탱크의 정부가 불규칙한 모양의 것일 경우에는 공기관의 위치 및 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3. 이중저, 디프탱크, 코퍼댐 또는 해수와 통할 가능성이 있는 탱크에 설치한 공기관은 격벽갑판 보다 위로 유도하여야 한다.4. 연료유탱크, 코퍼댐 및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의 공기관의 상단은 노출갑판 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배기가스로 인한 위험이 없는 장소)로 유도하여야 한다.(목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은 탱크에 기름을 실을 때 개구로 넘치거나 가스의 방출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까지 유도하여야 한다.6.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 내에 개구할 수 있으나 개구에서 넘쳐 나오는 기름이나 가스가 전기장치나 고온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되는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노출갑판 상까지 유도하여야 한다.7. 청수탱크의 공기관은 기관실 내에 개구할 수 있다.8. 연료유서비스탱크, 연료유세틀링탱크 및 윤활유탱크의 공기관은 공기관이 손상된 경우에도 해수나 빗물이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공기관의 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노출갑판 상 개구된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폐쇄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연료유탱크에서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청소하거나 교환이 쉬운 내식성의 화염방지용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망의 총유통단면적은 공기관의 필요한 단면적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기관의 치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펌프로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에 설치하는 공기관의 합계단면적은 주입관 단면적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넘침관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단면적까지 줄일 수 있다.2. 탱크에는 펌프로 흡입할 때 탱크 내에 부압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 또는 코퍼댐의 공기관의 안지름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의 경우 공기관의 안지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까지 줄일 수 있다.
④공기관의 높이는 건현갑판(「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현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760밀리미터 이상, 선루갑판 상 4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어선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공기관 상단의 폐쇄장치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적절히 감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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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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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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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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