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4조 (연료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고압연료유관(이하 "고압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음은 용접이음이나 유니언이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의 고압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흩날림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이나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고압관의 피복 내의 누유는 폐유탱크 등 적절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1.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내연기관2. 기관구역 무인화선에 설치되는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주기관이나 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기화기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연기관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기화기의 연료유 입구에는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할 것3. 기화기와 실린더 사이나 기화기의 공기입구에는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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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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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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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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