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24조 (연료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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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고압연료유관(이하 "고압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음은 용접이음이나 유니언이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의 고압연료펌프와 연료분사기 사이의 고압연료유관(이하 "고압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음은 용접이음이나 유니언이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연기관의 고압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흩날림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이나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고압관의 피복 내의 누유는 폐유탱크 등 적절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1.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내연기관2. 기관구역 무인화선에 설치되는 실린더 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의 내연기관으로 주기관이나 발전기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기화기를 가지는 내연기관의 연료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내연기관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기화기의 연료유 입구에는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할 것3. 기화기와 실린더 사이나 기화기의 공기입구에는 실린더에서 나오는 화염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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