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6조 (빌지펌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는 빌지를 어선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 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한다. 또한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밸러스트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도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독립동력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이나 별도로 흡수용 펌프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서 빌지펌프가 해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빌지를 어선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동력펌프와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빌지펌프의 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이 규정용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펌프가 이를 보충할 여유가 있을 때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은 규정용량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60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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