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6조 (빌지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는 빌지를 어선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2대의 동력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력펌프 중 1대는 신속하게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독립동력펌프이어야 한다. 또한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밸러스트펌프, 위생수펌프, 잡용수펌프 등이 빌지흡입관에 적절히 연결된 때에도 이들 펌프를 독립동력의 펌프로 볼 수 있다.
제1항의 독립동력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이나 별도로 흡수용 펌프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에서 빌지펌프가 해수를 흡입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빌지를 어선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동력펌프와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갖추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빌지펌프의 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이 규정용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펌프가 이를 보충할 여유가 있을 때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빌지펌프의 흡입능력은 규정용량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360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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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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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