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조 (축 중심선 등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중심은 축의 절손, 축베어링의 파손 및 그 밖의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을 전달하는 축의 중심은 축의 절손, 축베어링의 파손 및 그 밖의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크랭크축은 별표 3의 기준에 맞도록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