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1조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진장치"란 선외에서 물을 흡입하여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후방에 분출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추력으로 배를 추진시키는 장치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포함한다.2. "임펠러"란 물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날개를 가진 회전체를 말한다.3. "주축"이란 임펠러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4. "물흡입관로부"란 흡입구에서 흡입한 물을 임펠러입구까지 유도하는 부분을 말한다.5. "노즐"이란 임펠러에서 정류된 물을 분출시키는 부분을 말한다.6. "디플렉터"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좌우로 전향시켜 타의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7. "리버서"란 노즐에서 분출된 수류의 방향을 전진과 반대방향으로 바꿔 배를 후진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고속기관"이란 가스터빈이나 제2조제5호의 계산식을 만족하는 내연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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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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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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