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6조 (2개 이상의 수밀구획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수밀구획실에 개구를 가지는 관장치에는 해당되는 2개 이상의 수밀구획실을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스톱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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