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4조 (계측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일러 동체 및 과열기의 증기출구에는 안전밸브 조정압력의 1.5배 이상의 눈금을 가진 압력계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일러동체용은 제한기압, 과열기용의 것은 호칭압력이 표시되어야 한다.
압력계에는 보일러 사용 중에 검침을 하기 위한 시험압력계 부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압력시험기가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시험압력계 부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열기 또는 재열기를 설치한 보일러의 과열기 또는 재열기의 증기출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보일러(강제순환식 또는 관류식의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수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수면지시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지시장치 중 적어도 1개는 유리유면계로하고 다른 한 개는 원격수면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한기압 10바 이하의 보일러는 원격수면계를 고저수위의 경보장치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위검출기는 제106조제1항의 수위검출기와 별도의 것이어야 한다.
강제순환식이나 관류식보일러에서 수면지시장치가 제4항에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검출장치 및 급수부족으로 보일러에 과열부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배려된 2개의 검출기로 된 저수위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일러 수부가 어선의 횡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경우나 수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일러에서는 양단부에 각각 제4항이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면지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리수면계에서 수면을 볼 수 있는 최저위치는 보일러의 안전최저수위보다 적어도 50밀리미터 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하고 원격수면계는 보일러의 수위제어에 관한 모든 수면이 지시범위에 있어야 한다.
수면계가 보일러의 외부에 있으면 그 상하에 스톱밸브나 콕을 설치하며 드레인을 유효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계의 상하 스톱밸브가 콕이거나 수면계 또는 물통과 보일러사이를 관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보일러쪽에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면계에 사용하는 스톱밸브 또는 콕 및 보일러동체와의 접속관은 스케일 또는 침전물이 퇴적할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수면계 부착용으로 물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위치가 변화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하고 물통의 안지름은 4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저부에는 드레인배출에 충분한 크기의 배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 동체와의 연결관은 수면계에서는 호칭지름 15밀리미터 이상, 물통에서는 호칭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물통과 보일러와의 연결관은 연로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 연로를 관통할 경우에는 연결관을 연소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하며 연결관의 주위에 50밀리미터 이상의 통기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유리수면계는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콕붙이 반사식 수면계」(KSV5619),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K 밸브붙이 반사식 수면계」(KSV5620) 또는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63㎏f/㎠ 밸브붙이 투시식 수면계」(KSV5621)에 적합한 구조 또는 이것들과 같은 수준의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보일러에는 보일러의 물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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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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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