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8조 (동력전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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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5조와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에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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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5조와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에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은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기어장치 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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