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8조 (동력전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5조와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에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은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기어장치 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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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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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