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8조 (동력전달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어장치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75조와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의 허용한도 fc가 적용되는 운전범위의 경우에는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제1호에 규정하는 범위 외에서 비틀림진동토크의 진폭이 전달토크의 평균치를 초과하면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어축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응력은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기어장치 외의 동력전달장치(축커플링을 포함한다)에 작용하는 비틀림진동토크 및 응력 또는 진폭의 허용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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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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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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