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4조 (재료의 허용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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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일러의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재료의 온도는 보일러 전열면의 경우에는 내부유체의 계획최고온도에 표 21에 따른 값을 더한 것 이상(보일러에서는 섭씨 250도 이상으로 할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의 허용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재료의 온도는 보일러 전열면의 경우에는 내부유체의 계획최고온도에 표 21에 따른 값을 더한 것 이상(보일러에서는 섭씨 250도 이상으로 할 것)이어야 한다.<img id="97920861"></img>
②주강품을 제외하고 탄소강(탄소망간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저합금강 강재의 허용응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 중 작은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재료의 온도에 대한 허용응력의 값은 표 22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97971223"></img>
③전기저항용접강관의 허용응력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85퍼센트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동체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표 24에서 정하는 양면용접맞대기이음에 관련된 이음효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④주강품의 허용응력은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의 80퍼센트의 값이나 표 22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표 23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보일러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주강품은 모든 개소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한 것이어야 한다.<img id="97920881"></img>
⑤강재의 부식여유는 강재의 두께 6분의 1 또는 1.0밀리미터 중 작은 것일 것. 다만, 부식성이 강한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는 부식여유 값을 증가시키고 부식성이 없는 액체 또는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 용기는 이 값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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