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7조 (수밀격벽의 관부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수격벽에는 관장치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독립의 밸브나 콕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수격벽을 관통하는 관에는 건현 갑판 상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격벽의 선수쪽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밸브의 설치장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밸브를 격벽의 선미측에 부착할 수 있다.
③선수격벽을 제외한 다른 수밀격벽에는 부득이한 경우 관장치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드레인 밸브나 콕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쉽게 접근하여 검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 밸브 또는 콕이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격벽갑판 상에서 조작할 수 있고 개폐여부를 항상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조작봉의 중량이 밸브 또는 콕으로 지지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어창의 드레인을 위하여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에는「어선구조기준」제123조제2항, 제439조제6항, 제539조제3항 및 제556조제6항에 따른 늑골의 선미까지 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03.0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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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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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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