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9조 (프로펠러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펠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따라 프로펠러축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1. 프로펠러를 키 없는 프로펠러축에 압입하여 부착할 경우 부착부는 토크전달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2. 부착부에 키를 설치할 경우 키의 자리밑면 루트부에는 충분한 곡률 반지름을 주어야 하고 키는 키홈에 확실하게 끼워져 있어야 하며 프로펠러축의 키홈의 선수단은 스푼형으로 가공할 것3. 프로펠러를 프로펠러축에 볼트로 부착할 경우 부착볼트 및 핀은 프로펠러축과 중간축과의 커플링과 같은 수준의 강도를 가질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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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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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