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52조 (냉각관장치의 여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연기관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해수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냉각수펌프와 해수흡입밸브 사이에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중에도 개방하여 청소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냉각해수펌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인 어선의 주요한 보조기관의 냉각해수펌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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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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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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