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3조 (슬리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프로펠러축이나 선미관축에 슬리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슬리브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t1 = 0.03dp+7.5t2 = 0.75t1t1은 선미관 베어링 또는 스트럿 베어링 면에 접촉하는 부분의 슬리브 두께(밀리미터)t2는 그 밖의 부분에서 슬리브 두께(밀리미터)dp는 프로펠러축이나 선미관축의 계산상의 필요한 지름(밀리미터)2. 슬리브는 고급 청동제나 이와 같은 재질 이상의 것으로서 기포나 그 밖의 결함이 없을 것3. 슬리브는 축에 수축 끼워맞춤으로 하여야 하며 나사 또는 볼트 등으로 고정하지 아니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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