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3조 (관의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또는 표 35에 따른 최소두께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또는 표 35에 따른 최소두께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img id="97974695"></img><img id="97974697"></img><img id="97974699"></img>
②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의 최소치로 한다. 다만, 표 36에서 정하는 것은 같은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97974701"></img>2. 구리관 및 구리합금관의 허용응력은 표 37에서 정하는 값으로 한다.<img id="97923831"></img>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관 외의 관의 허용응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굽힘가공을 하는 관으로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값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더한다. 다만,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경우 허용응력을 표 36 또는 표 37의 값을 이용할 경우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97973599"></img>
④굽힘 가공하는 관은 제3항으로 두께를 증가시켜야 하며 관 중심선의 곡률 반지름은 관 바깥지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⑤플랜지를 부착하거나 굽힘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한 강관 또는 증기관, 급수관 및 보일러 방출관에 사용하는 강관은 선내에 설치하기 전에 어닐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