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0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정한다)2. 연료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3. 가스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회전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2. 윤활유공급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강제윤활방식의 가스터빈에 한정한다)3. 자동시동에 실패한 경우(자동시동장치를 가진 가스터빈에 한정한다)4. 화염이 꺼진 경우5. 비정상적인 진동이 생긴 경우
주기관으로 사용되는 가스터빈에 설치된 경보장치는 그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는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가스터빈은 제어용 조속기 대신에 과속도 조속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과속도방지장치는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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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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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