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0조 (구멍의 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맨홀, 스탠드파이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체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단독의 구멍은 보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으로 그 지름(나사구멍은 나사 골지름)이 60밀리미터 이하이며 동체의 안지름 4분의 1 이하인 것2. 동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그 최대지름이 그림9에서 얻어지는 값 이하이며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img id="97972509"></img><img id="97972511"></img>3. 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별표 8의 규정으로 경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4. 경판 또는 덮개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제3항제2호에 따라 경판 또는 덮개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동판 또는 곡면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에는 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구멍의 면에 수직한 단면 내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img id="97972521"></img>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정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1.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 비원형의 경우에는 최소길이(그림4 및 그림8에 정하는 d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2분의1 이하 지름 구멍을 설치할 경우<img id="97972371"></img>2.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 비원형의 경우에는 최소길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름 구멍을 설치할 경우의 경판 및 덮개판 등의 두께는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두께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다만, 부식여유는 1.5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강재는 보강의 유효범위(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판면에 수직한 평면 상 판면에 따른 2개의 선과 구멍의 축에 평행한 2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범위(그림10 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의 유효범위의 경계로 하는 4개의 선 길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img id="97972373"></img>1. 판면에 따른 선의 길이는 구멍의 안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큰 값으로 한다.가.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지름나.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반지름과 판두께와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와의 합2. 구멍의 축에 평행한 선의 길이는 판면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작은 값으로 한다.가. 판의 두께 2.5배의 값나.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의 2.5배 것과 붙여진 보강재(용착금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두께와의 합
보강의 유효범위 내에 있는 동판, 경판 또는 스탠드파이프의 부분에서 그 두께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으로 계산한 두께를 초과하는 부분과 용접의 용착금속은 보강재로 본다. 이 경우 동판 또는 경판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97973507"></img>
경판에 설치된 구멍의 주위는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서 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랜지 모양 부분의 깊이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9797237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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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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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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