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90조 (구멍의 보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맨홀, 스탠드파이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체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단독의 구멍은 보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으로 그 지름(나사구멍은 나사 골지름)이 60밀리미터 이하이며 동체의 안지름 4분의 1 이하인 것2. 동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그 최대지름이 그림9에서 얻어지는 값 이하이며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img id="97972509"></img><img id="97972511"></img>3. 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별표 8의 규정으로 경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4. 경판 또는 덮개판에 설치하는 구멍으로 제3항제2호에 따라 경판 또는 덮개판의 두께를 증가시킨 부분의 구멍
②동판 또는 곡면경판에 설치하는 구멍에는 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구멍의 면에 수직한 단면 내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img id="97972521"></img>
③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정하는 평평한 경판 또는 덮개판에 구멍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면적 이상의 보강재를 붙여야 한다.1.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 비원형의 경우에는 최소길이(그림4 및 그림8에 정하는 d를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2분의1 이하 지름 구멍을 설치할 경우<img id="97972371"></img>2.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 비원형의 경우에는 최소길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름 구멍을 설치할 경우의 경판 및 덮개판 등의 두께는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두께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다만, 부식여유는 1.5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보강재는 보강의 유효범위(구멍의 중심을 포함하여 판면에 수직한 평면 상 판면에 따른 2개의 선과 구멍의 축에 평행한 2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범위(그림10 참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강의 유효범위의 경계로 하는 4개의 선 길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img id="97972373"></img>1. 판면에 따른 선의 길이는 구멍의 안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큰 값으로 한다.가.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지름나. 각 단면에 나타나는 구멍의 반지름과 판두께와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와의 합2. 구멍의 축에 평행한 선의 길이는 판면에서 그 양측으로 측정한 다음 각 목의 것 중 작은 값으로 한다.가. 판의 두께 2.5배의 값나. 스탠드파이프의 두께의 2.5배 것과 붙여진 보강재(용착금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두께와의 합
⑤보강의 유효범위 내에 있는 동판, 경판 또는 스탠드파이프의 부분에서 그 두께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으로 계산한 두께를 초과하는 부분과 용접의 용착금속은 보강재로 본다. 이 경우 동판 또는 경판의 두께 중 보강재로서 산입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97973507"></img>
⑥경판에 설치된 구멍의 주위는 플랜지 모양으로 구부려서 보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랜지 모양 부분의 깊이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97972379"></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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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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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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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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