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1조 (윤활유펌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제윤활방식의 주기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 및 제1종 보기를 구동하는 것에 한정한다)에는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시에 충분히 급유할 수 있는 용량의 주윤활유펌프와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윤활유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같은 형식의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을 2대 이상 설치한 경우 즉시 절환함으로서 각 주기관,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이 공용할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예비윤활유펌프 1대를 설치한 경우2.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 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1.17>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의 주기관 및 추진축계의 동력전달장치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에 각각 주윤활유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펌프완비품 1대를 비치하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1.17>4.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하의 증기터빈, 735킬로와트[1,000마력] 이하의 내연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는 펌프 완비품 1대를 갖추고 고장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경우5. 257킬로와트[350마력] 이하의 고속기관, 22킬로와트[30마력] 이하의 디젤기관 또는 그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하여 수동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동시에 급유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②주윤활유펌프는 기관이나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예비윤활유펌프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주윤활유 펌프 및 예비윤활유 펌프는 쉽게 교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동력의 윤활유펌프를 예비윤활유펌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펌프를 제1항의 예비윤활유펌프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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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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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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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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