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7조 (시체스트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여과기 및 시체스트의 스트레이너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스트레이너판의 총 해수유통면적은 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입구면적의 2.0배 이상일 것2. 시체스트의 해수흡입구에 설치되는 스트레이너판은 외판에 직접 용접되지 않는 구조일 것3. 스트레이너판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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