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27조 (시체스트의 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여과기 및 시체스트의 스트레이너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스트레이너판의 총 해수유통면적은 해수흡입밸브 또는 해수흡입콕의 입구면적의 2.0배 이상일 것2. 시체스트의 해수흡입구에 설치되는 스트레이너판은 외판에 직접 용접되지 않는 구조일 것3. 스트레이너판은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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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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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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