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67조 (선교 및 기관구역의 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교, 주기관측, 감시장소 및 원격제어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과 가까워서 육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교 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선교와 기관실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45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선교에서 기관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엔진텔레그라프 1기 및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나.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2기2. 선교, 주기관측 및 감시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선교 및 감시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2기나. 감시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1기다.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3. 선교, 원격제어장소 및 주기관측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제어장소가 주기관에 가까워서 육성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원격제어장소에 설치하는 엔진텔레그라프는 후진 및 중립이 인식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가. 선교 및 원격제어장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장치를 설치할 것1) 엔진텔레그라프 2기2)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1기3)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2기나. 원격제어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하거나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이외의 통신장치 1기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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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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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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