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3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 제99조,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및 제107조 외의 규정은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소형보일러등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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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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