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2조 (해수와 접촉하는 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펠러축, 선미관축 및 그 밖에 해수와 접촉하는 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식방지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프로펠러축와 선미관축은 축신이 해수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보호되어 있을 것2. 프로펠러축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와의 사이에는 해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3. 프로펠러축과 프로펠러캡 또는 프로펠러보스의 사이 틈에는 수지류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축이 해수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제1항에 대한 부식방지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슬리브와 같은 것으로 본다.1. 2개 이상의 슬리브를 열박음 또는 압입한 후 슬리브의 두께의 3분의 2 이상에 걸쳐서 같은 재질의 재료로 용접이나 땜질한 것으로 예비시험을 한 결과 일체의 슬리브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고 그 예비시험과 같은 요령으로 시공한 것2. 분할형 슬리브사이에 고무피복 또는 합성수지피복을 시공한 프로펠러축이나 선미관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3. 제1호와 제2호에 정하는 방식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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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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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