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9조 (보일러의 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는 방열시공을 하여야 하며 방열피복을 제거하였을 때 외면의 어떤 부분이라도 검사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종 보일러는 가까운 구조물에 가열로 인한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1. 원통보일러 본체의 최저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200밀리미터 이상 또 수관보일러의 노저와 늑골 또는 이중저정판과의 사이는 460밀리미터 이상.2. 보일러와 연료탱크와의 거리는 보일러 후면에서 610밀리미터 이상. 다만, 보일러의 원통형의 부분 또는 수관보일러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230밀리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③급유탱크는 할 수 있는 한 보일러에서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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