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65조 (베어링틈새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미관 뒤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의 안쪽 윗면과 축과의 틈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베어링틈새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해수윤할방식의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상부와 축과의 사이의 틈새는 표 12에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기름윤활방식 등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설계값으로 할 수 있다.<img id="9791842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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