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36조 (특수한 보기 및 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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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1. 내부의 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구획실 내에서 발생하는 빌지는 전용탱크나 코퍼댐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구획실 내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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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에 관련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1. 내부의 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구획실 내에서 발생하는 빌지는 전용탱크나 코퍼댐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구획실 내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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