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53조 (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 또는 축계장치로서 윤활유의 공급을 강제윤활방식으로 하는 것은 윤활유 공급압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외의 것2. 연속최대출력 37킬로와트[50마력] 이하인 기관의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3. 펌프 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윤활하는 선미관 및 중간축 베어링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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