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75조 (크랭크축)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기관으로 사용하는 디젤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부가응력의 허용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100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fc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착화 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인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img id="97969067"></img>나. 4사이클 V형기관(가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2사이클 기관의 경우<img id="97970029"></img>2. 연속최대회전수의 80퍼센트 이하에서는 비틀림진동응력이 다음의 ft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호에서 산출된 fc의 값을 초과하는 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연속사용금지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img id="97970031"></img>3. 기관의 회전수가 연속최대회전수를 초과하고 연속최대회전수의 115퍼센트 이하의 회전수 범위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은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f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4사이클 직렬기관 및 열간착화 간격이 45도 또는 60도인 4사이클 V형기관의 경우<img id="97970033"></img>나. 4사이클 V형기관(가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2사이클 기관의 경우<img id="97970071"></img>4. 축재료의 규격최소인장강도 440N/㎟보다 큰 경우 및 항복점이 225N/㎟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허용한도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가. fc 및 f에 대한 계수<img id="97970035"></img>나. ft에 대한 계수<img id="979700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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