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49조 (저인화점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이중저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 외의 연료유탱크는 특정기관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펌프의 흡입관에는 온도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여과기의 입구 및 출구측에는 스톱밸브나 콕이 설치되어 있을 것4. 관의 이음은 할 수 있는 한 용접이음이나 원추형 또는 구면형 유니언이음일 것5. 설치한 장소의 온도가 해당 연료유의 인화점으로부터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상승하지 아니할 것
②인화점이 섭씨 43도 이하인 연료유와 관련된 보기 및 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연료유탱크는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어선에 설치된 용량 1킬로리터 이하의 연료유탱크 및 비상발전기의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료유 탱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
③보일러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인화점이 섭씨 49도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보일러의 연료유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의 이중저탱크를 연료유탱크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액화석유가스등 저인화점의 연료유를 기관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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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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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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