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89조 (맨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일러나 압력용기에는 각부의 검사와 청소를 위하여 표 27에 적합한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치수나 내부구조에 따라 맨홀이나 청소구멍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검사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기탱크의 맨홀, 청소구멍 또는 검사구멍의 필요한 수는 표 28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img id="97922411"></img><img id="979219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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