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6조 (안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보일러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내려갈 경우(주기관으로 사용되는 증기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에는 수위가 기준수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경보를 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보일러의 물이 부족한 경우2. 화염이 소실된 경우3. 송풍이 정지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기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