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조 (축의 진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선의 추진에 관계되는 기관의 축은 그 사용회전수 범위 안에서 현저한 비틀림진동이나 그 밖에 유해한 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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