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1조 (관의 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강관(1류관 및 기름에 사용하는 관에 한정한다)의 플랜지이음은 용접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증기관장치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강관에 플랜지를 나사박음으로 하는 경우 나사는 테이퍼 나사로 하고 확관으로 플랜지를 고정하여야 한다.
③바깥지름 6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리 또는 구리합금관은 구리 또는 구리합금제의 플랜지를 용접 또는 납땜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 60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나사박음으로 할 수 있다.
④1류관(계측장치용의 소형관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관 상호 또는 관과 밸브류의 이음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맞대기용접이음이나 플랜지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관은 삽입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⑤플랜지이음은 한국산업규격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KSB1503), 한국산업규격 「냉동장치용 관 플랜지」(KSB1509), 한국산업규격「선박용 플랜지붙이 T형 이음쇠 면간치수」(KSV7811), 한국산업규격「선박용 5㎏f/㎠ 은납땜붙이관 플랜지」(KSV7814) 또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배기관 강제플랜지의 기본치수」(KSV78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관과 관플랜지 사이의 이음형상 및 사용범위는 그림11에 따른다.<img id="97974693"></img>
⑦물림식관이음, 신축관이음 및 플랙시블관이음 등의 특수한 관이음을 1류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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