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11조 (관의 이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강관(1류관 및 기름에 사용하는 관에 한정한다)의 플랜지이음은 용접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증기관장치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강관에 플랜지를 나사박음으로 하는 경우 나사는 테이퍼 나사로 하고 확관으로 플랜지를 고정하여야 한다.
바깥지름 6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구리 또는 구리합금관은 구리 또는 구리합금제의 플랜지를 용접 또는 납땜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 60밀리미터 이하의 것은 나사박음으로 할 수 있다.
1류관(계측장치용의 소형관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관 상호 또는 관과 밸브류의 이음은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맞대기용접이음이나 플랜지이음이어야 한다. 다만,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관은 삽입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플랜지이음은 한국산업규격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KSB1503), 한국산업규격 「냉동장치용 관 플랜지」(KSB1509), 한국산업규격「선박용 플랜지붙이 T형 이음쇠 면간치수」(KSV7811), 한국산업규격「선박용 5㎏f/㎠ 은납땜붙이관 플랜지」(KSV7814) 또는 한국산업규격「선박용 배기관 강제플랜지의 기본치수」(KSV78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관과 관플랜지 사이의 이음형상 및 사용범위는 그림11에 따른다.<img id="97974693"></img>
물림식관이음, 신축관이음 및 플랙시블관이음 등의 특수한 관이음을 1류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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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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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